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계약을 체결한후 상대방은 투자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으나 질문자분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역시 투자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분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