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처음 내봐서 공부중이긴한데 아직 백지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모르는게 많습니다
현재 서비스업으로 일반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 4월에 업체의 의뢰를 받아 올해 말 즉 12월까지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달마다 약 600만원 이하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주냐 물어보니 4월에 일을 한다해도 본인들의 급여 시기가 말일이라 5월 말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4월말에 달라고 합니다 (부과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받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업체에서는 미리 발행을 원하는것 같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2월 일을 해주면 금액은 내년 1월에 들어올것이 분명하고 금액을 받는것이 년도가 넘어가는데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계약금 지급시기와 차이가나면 가산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것인지 의문입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의 해석 상 4월에 일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작성일자를 4월 말일로 하여 5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12월 일을 해주면 금액은 내년 1월에 들어올것이 분명하고 금액을 받는것이 년도가 넘어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하기 때문에 25년의 매출이 됩니다.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본래 돈을 먼저 받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