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전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와 무효나 부존재 행정행위인 경우 공정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위헌, 위법성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성 없는 행정행위와 무효나 부존재 행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