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모욕적 발언(성기지칭, 행위묘사,성적발언 X)인데 경찰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나요?
누가봐도 모욕적 발언(성기지칭, 행위묘사,성적발언 X)인데 경찰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나요? ex)고소인이 민원을 넣는다고 협박하던지, 경찰이 보지도않고 고소접수를 받아준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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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후에 적용법조를 모욕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되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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