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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12대중과실이었나 몇대 중과실이 있다는데 해당 과실이 있으면 과실100%로 되는건가요?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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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12대 중과실이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12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개 예외 사유로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되나 한 쪽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한 쪽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할 때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사람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과실에서도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영역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는 것이지 과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중과실에 해당되면 유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죄인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과실은 민사영역으로 본인 과실만큼만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현실은 형사의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주고 있긴 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 회피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2대중과실이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와ㅈ같은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12대중과실 사고라도 무조건 100%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따라 상대방의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반한 차량이 일방과실에 해당하나 무면허 음두운전중 정상운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시 차선변경차량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