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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멧새21
온화한멧새2121.12.29

식당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이면 연장근로수당20만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월정급여액이라는게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말하는건가요? 예를들어 기본급 1,760,000원 연장근로수당 540,000원 한다면 비과세적용을 받을수가있나요? 그리고 식당이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부분에서는 적용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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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인데,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관련 판매, 음식·판매·계기·자판기·주차관리·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급여액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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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리 및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0만원 범위 내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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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정액 급여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초과근로 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상 5인미만은 관련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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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는 생산직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공사업 등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식당의 직원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정액급여는 정기적인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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