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인데,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관련 판매, 음식·판매·계기·자판기·주차관리·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급여액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