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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
식당도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적용이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이 고정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1.월정액급여210만원이하
2.직전연도총급여3000만원이하
충족만하면 연간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눈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당 현장직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여 기재하신 요건만 충족하시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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