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비로운두꺼비223
자비로운두꺼비22323.03.21

입사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회사입사 1년미만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언제부터 연차일수가 늘어나나요?


추가로 연차수당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는것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4.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입사 1년 미만 차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미만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3년 째부터는 2년마다 1개씩 됩니다.

    3년째에 16개, 5년째에 17개 ... 쭉 가다가 25개가 상한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등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외한

    항목들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 3년이상 된 경우 2년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증가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3. 소멸되면1일당 1일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