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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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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당하면 집으로 우편오나요?

가집행을 당하기 일보직전인데 통장압류시 은행?법원?에서 집으로 우편오나요?ㅠㅠ 집에서 알면안되서요ㅠㅠㅠ그냥 문자나 카톡이오나요?ㅠㅠ 통장압류당하면 그 금액이자동으로빠져나가는건가요? 자동으로빠져나가면 통장은다시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당하면 압류결정문이 주소지로 송달이 되게 되고, 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을 토대로 추심을 해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이 모두 끝나며 이를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 압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통지가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로 올 수 있는 것이고 은행에서 본인 주소지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