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2001년에 증여받은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고합니다 20년이상 보유와 실거주중이고 현재 공시가격은 11억6900 만원 매매 금액은 32억입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 외에도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보유 기간, 다주택여부(중과세 판단)등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가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알수 없으면 양도차익을 구할수 없으며, 양도세 세액계산을 할수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이기때문에 취득가액은 2001년 공시가액을적용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비과세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장기보유공제는 10년이상보유. 거주했기때문에 80%적용하면 됩니다.
취득가액 정보를 주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인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달라져 계산이 어렵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셔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 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