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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타킨128
대찬타킨128
21.11.03

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의 경위

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경 부당한 업무와 지속되는 사생활 간섭, 또한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5시경 이번달 말 까지 일할필요도 없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이행하지 못할 PT수업을 저에게 환불하라고 하며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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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21.11.04

    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로한 것인지 근로자로 근로한 것인지는 말씀해주신 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보다 빠르게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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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1.11.04
    고용·노동

    1. 동일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자료를 제시한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기법상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이므로 14일 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네

    6. 200만원을 당장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협박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매달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미포함입니다.

    지휘감독 받아서 일한 것이 아니라 기본 생활조로 기본급을 받고, 실적에 따른 성과를 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및 위 출퇴근기록, 지휘감독 받은 내용 모두 제출해야 유리한 판단받을수 있습니다.

    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4일이 지나여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가라고 한부분에 대해서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사직으로 처리또는 계약해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피티중도 포기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반환처리 하셔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등이 이루어진다면

    별도 형사고발조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 이후 가능합니다.

    5.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