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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타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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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의 경위

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경 부당한 업무와 지속되는 사생활 간섭, 또한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5시경 이번달 말 까지 일할필요도 없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이행하지 못할 PT수업을 저에게 환불하라고 하며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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