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도블럭 근처 사유지에서 넘어졌다는데요.
길을걷다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꺽이면서 보도블럭 위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인대가 파열이 났다고하는데요
이곳에서 넘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치신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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