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금여중 프리랜서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가정에 말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프리랜서로 수입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크몽, 숨고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 발생하는 수익이 많지 않고 달에 10만원~50만원이라고 가정
2. 발생하는 수익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수익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및 반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일하는 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 신고해야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