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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푸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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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일한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부업장을 운영중인데

저번에도 한번 일한 대금을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줬는데 돈을 못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찔끔찔끔 받다가 결국 받는걸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또 일한대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데

엄마는 직접 찾아가본다고 하시는데

그런거말고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에 의뢰하면 대신 써주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에서 이런 소액건은 귀찮아하진 않을지

아니면 배(받을대금))보다 배꼽(법무사비용)이 더 크진않을지

걱정되서 대략적인 금액이나 처리방법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다툼이 되는 금액이 클수록, 사건내용이 복잡할수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위 보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이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대서비는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대서비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3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단순히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것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