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서 일한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부업장을 운영중인데
저번에도 한번 일한 대금을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줬는데 돈을 못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찔끔찔끔 받다가 결국 받는걸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또 일한대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데
엄마는 직접 찾아가본다고 하시는데
그런거말고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에 의뢰하면 대신 써주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에서 이런 소액건은 귀찮아하진 않을지
아니면 배(받을대금))보다 배꼽(법무사비용)이 더 크진않을지
걱정되서 대략적인 금액이나 처리방법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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