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귀여운푸들34
귀여운푸들34

거래처에서 일한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부업장을 운영중인데

저번에도 한번 일한 대금을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줬는데 돈을 못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찔끔찔끔 받다가 결국 받는걸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또 일한대금을

지급하지않고있는데

엄마는 직접 찾아가본다고 하시는데

그런거말고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에 의뢰하면 대신 써주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에서 이런 소액건은 귀찮아하진 않을지

아니면 배(받을대금))보다 배꼽(법무사비용)이 더 크진않을지

걱정되서 대략적인 금액이나 처리방법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다툼이 되는 금액이 클수록, 사건내용이 복잡할수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위 보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이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대서비는 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대서비가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3천만원 이하)이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하시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단순히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것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