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제쪽 사용금액으로 잡히나요?
가끔 배우자가 자기꺼 네이버페이나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때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의 자료가 같이 조회되도록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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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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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양하는 부모님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만 20세 이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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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사 배우자분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배우자분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만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