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양하는 부모님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만 20세 이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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