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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에너지드링크23.12.27

이럴 경우 채권자가 재산 채무자의 재산 현황 알수있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를 걸었고 승소해서 이미 압류 절차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도 별 소득없이 얻은게 없다면 그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고 카드에 압류를 걸어놓았다면 채무자의 계좌나 현금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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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는 제도는 없고, 특정일시에 재산명시를 하거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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