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민사를 걸었고 승소해서 이미 압류 절차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도 별 소득없이 얻은게 없다면 그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고 카드에 압류를 걸어놓았다면 채무자의 계좌나 현금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