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해당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2/24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기존 급여는 1일~말일 일한 급여를 해당월 말일에 세전 213만원 받았습니다.
추가수당/연차수당은 없구요!
2월은 말일까지 채우지 못하니 급여가 원래보다 얼마나 정도 줄어들까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는 1일~말일 일한 급여를 해당월 말일에 세전 213만원 받았습니다.
추가수당/연차수당은 없구요!
2월은 말일까지 채우지 못하니 급여가 원래보다 얼마나 정도 줄어들까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월급제라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24 / 28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업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28일*24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중 퇴사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법적인 계산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24일/28일 * 월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213만원*24/28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