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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잠자리185
창백한잠자리18524.02.29

월말에 급여를 받습니다. 퇴사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한달 근무를 월말 마지막 날에 정산받습니다.

다음달 3월 1일은 휴일이고, 곧바로 주말인데요.

3월 2일 퇴사하는 것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퇴사는 퇴사 당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아니라 퇴사처리를 하는 날인가요?)

어차피 2월 임금을 모두 받아서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2월 월급에 포함되어서 뱉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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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2월 29일까지 근무시 한달 월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감액 때문에 3월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을 2월 29일로 하고 퇴사일을 3월 4일로 해야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2월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퇴사하면 3월 3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2월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그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기로 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고, 3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고 밝힌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일이 주휴일 전이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