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시급제인데 월급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급 12,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시급제로 정했기 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을 모아서 월에 지급한다고 월급제가 아닙니다. 월급제는 월급 250만원같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