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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카151
날씬한파카15123.08.03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포함 하나요? (4년차)

연차를 매년 소멸하지 않는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4년차(3년 2개월 근무)에 57개라는 연차가 쌓였습니다. 11/15/15/16 = 57개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겠지요....(연차수당 약 600만원)

그럼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하나요? 안하나요? (안하는 회사도 있다던데.........)

3/12라는 말이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 600만원 ] 이면 3/12 = 월 500,000원

ㅡㅡㅡ어떤 계산법으로 해야될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

1. 퇴직금 산정시 : 연차수당을 총 600만원중 12개월 나눠서 최근 3개월치만 + 하는건가요?

2. 퇴직금 산정시 : 연차수당 600만원을 퇴사일 급여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

ex) 퇴직금 산정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최근 3개월 급여

1개월: 300만원 + 50만원

2개월: 300만원 + 50만원

3개월: 300만원 + 50만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최근 3개월 급여

1개월: 300만원

2개월: 300만원

3개월: 300만원 + 600만원( 누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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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 중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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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더해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안 받았더라도, 받았어야 할)을

    3/12만큼만 더한 뒤에

    3개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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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계속 누적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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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만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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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년간 지급됐던(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의 3/12가 반영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전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3년차때 발생한 15개에 한정됩니다.

    그 전에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그 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기때문에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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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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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발생한 것만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15일분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600만원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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