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포함 하나요? (4년차)
연차를 매년 소멸하지 않는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4년차(3년 2개월 근무)에 57개라는 연차가 쌓였습니다. 11/15/15/16 = 57개
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겠지요....(연차수당 약 600만원)
그럼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하나요? 안하나요? (안하는 회사도 있다던데.........)
3/12라는 말이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 600만원 ] 이면 3/12 = 월 500,000원
ㅡㅡㅡ어떤 계산법으로 해야될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
1. 퇴직금 산정시 : 연차수당을 총 600만원중 12개월 나눠서 최근 3개월치만 + 하는건가요?
2. 퇴직금 산정시 : 연차수당 600만원을 퇴사일 급여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건가요?
ex) 퇴직금 산정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최근 3개월 급여
1개월: 300만원 + 50만원
2개월: 300만원 + 50만원
3개월: 30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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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개월 급여
1개월: 300만원
2개월: 300만원
3개월: 300만원 + 600만원( 누적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