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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미피
골드미피23.07.09

전세에 거주중이며 주인이 집을매매하는중인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에 거주중입니다. 2년계약은 끝나갑니다. 전입신고, 보증보험에는 가입했습니다.

주인이 돈이 없다고 저한테 빌라를 판매한다고 말했으며 몇일뒤에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집을 구경하시러 오셨습니다. 집을 구매하시려는분은 빌라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하신다고 하십니다.


혹시나 주인이 집을 판매하고나서 빌라보증금을 저한테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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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끼고 매매가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그게 싫으시다면 매매 됨과 동시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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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 전세보증금이 얼마라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부동산에서 이모든 것을 잘정리해서 잔금처리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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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않는다면 계속점유를 하시면되고 이사계획이 있으신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시고 보증보험 실행하셔서 보증보험회사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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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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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일자와 만기일자를 비교하여 매매잔금일이 만기일보다 빠르다면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기일자가 매매일보다 먼저라면 현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 기준에 두 당사자중 어느쪽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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