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매매일자와 만기일자를 비교하여 매매잔금일이 만기일보다 빠르다면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기일자가 매매일보다 먼저라면 현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 기준에 두 당사자중 어느쪽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