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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있는 집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이전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여자친구가 화곡동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전세계약 후 집 명의를 넘겼는데, 넘겨봤은 사람이 90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일명 명의만 해 주는 바지사장. 전세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은 돌려봤을 길이 없고, 현재 인천세무서와 강서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인데... 이 지역 보니까, 전세가는 2억3천~5천인데, 계속 유찰되서 1천만원에도 낙찰이 안 되더라구요. 만약 이 집을 싼 가격에 낙찰 받으면 걸려있는 전세보증금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세가는 2억5천2백인데, 은행에서 2억 전세대출을 받아 질권설정 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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