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팔아도 오히려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돈을 얼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 하락기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응찰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유할되면서 낙찰금액이 깎이기도 합니다.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평가 금액의 약 20%씩 낮춰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반 경매하는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입찰일과 시간이 정해지면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 봉투와 기입 입찰표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입찰자,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적고 도장을 찍은 뒤 입찰보증금을 넣고 동봉해 제출하면 입찰에 참여가능 합니다.
만약 본이인 등기부 권리순위상 1순위일 경우 본인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처리가 가능한 액수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가 아닌 낙찰 후 돌려받게 될 전세보증금이 됩니다. 낙찰금에서 배당순의 별로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낙찰금에서 대출금을 변제 받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 못 받을 경우 이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통해 받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