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친절한매109
친절한매109
20.08.11

차용증 이자 및 이자소득세 관련

아버지께서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 분께 1억 정도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연 2% 이자 납부로 하고 매월 20여만원 정도를 지인 분께 이체하려 합니다. 그런데, 원래 차용증은 이자가 4.6% 정도가 표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4.6% - 2% = 2.6%

즉, 2.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또, 직계존비속 간에는 1억의 2.6%인 260만원은 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따로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인(같은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분께서 이자소득 신고를 안 하였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쓰고 보니 질문이 많은데,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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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부과되며, 차주님께서 법인일때 주소가 변경되면

    자동차등록상 주소는 자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꼭! 법인 대표자가 신고를 해야 변경이 됩니다.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시, 30일 이내 이후 90일 까지는 2만원

    90일 이후 3일마다 1만원이 추가됩니다.

    최고 상한금액은 3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따라서 4.6%와 2%의 차이만큼 증여의제 되는 금액인것이 맞습니다.

    이자소득신고를 안할시 증여조사시 상대방도 같이 묶여서 이자소득과세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0.08.12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을 빌리고 2%의 이자와 원금을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신다면 증여세의 문제는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연간 천만원 미만의 증여이익을 본 경우라면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의 원천징수를 한 뒤, 다음달 10일에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지인분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에 대해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