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원룸건물에 직원들 사택으로 전세를 내주는 것도 정상적인 것인가요?
지방에서 김치종류를 가공하는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24개실)건물에
해당 법인의 재직직원들 모두에게 각각 원룸 1개씩 전세를 내주고, 해당 직원은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다시 재직하고 있는 법인(소유주)에게 전세금으로
보내주게 될 경우,
상식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인이 직원들에게 모두 전세로 내주고 원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전세대출받아
준다면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정상적인것은 아닌것 같은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그 회사가 부실이 되어서 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전세금 회수문제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직원의 관계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부도가 나고 원룸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임대차계약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대비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