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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오색조45

고운오색조45

주휴수당 2월 3월 사이 발생할경우..

2.24-2.28까지 에대해 주휴수당이 3.1 발생하는데요

근로자분이 2.10근로시작해서 2.28. 까지 근무하시고 다른곳으로 가신데요.

한달 단위로 다음달 10일 임금을지급하구요.

이런경우 2월은 28일까지 근로분에대해 지급하고

4월 10일에 3월 임금에 3.1.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발생일 전 퇴사이기 때문에 3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