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직화인서를 받는 기간이 따로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사이트(고용보험 (ei.go.kr))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재직한 회사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줬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도 확인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개인서비스의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이력 내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