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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3.10.27

퇴사시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게 맞나요?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가요?


이직확인서가 회사한테 꼭 받아야 하는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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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거라면 필요하고 아니면 팔요없습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요청해두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새로 취업할 경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시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2.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3. 그리고 나중에 질문자님이 재취업때 필요하니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필요한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나 해당 서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공단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각의 서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