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친권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친권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이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