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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종다리261
대단한종다리261

양육비 청구 후 친권자는 누가되는거죠?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3명

친권을 다 가져오는대신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추후 변경신청도 하지않겠다는 공증도썼어요.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니 그래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대서 청구하려하는데..막상하려니 두려워서요

그렇게되면 아이 친권은 어찌되는건가요?

가만히있을 애들아빠가 아니라서요..분명 친권달라할텐데..

1. 양육비청구 후 친권은 누구에게로?

2. 이혼당시 썼던 공증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이익 당할수가 있을까요? (혹여라도 소송당할까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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