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중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제로는 12월 첫주에 입사했지만 연봉계약할 때 계약서 보니까 23.01.01부터 23.12.31로 되어있더라고요.
사정상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으려고 1년 채우고 싶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4년 1월 1일 지나고 퇴사해야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기간만 재직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2023.1.1.~12.31.)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첫주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1.-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12.31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 입사후 12.31.마지막근무를 할 경우
퇴사일은 내년 1.1.이므로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3.01.01.부터 23.12.31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인 재직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일은 24.1.1.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