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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알파카258
대범한알파카25823.09.04

12월 3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중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제로는 12월 첫주에 입사했지만 연봉계약할 때 계약서 보니까 23.01.01부터 23.12.31로 되어있더라고요.

사정상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으려고 1년 채우고 싶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4년 1월 1일 지나고 퇴사해야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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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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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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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계약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기간만 재직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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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2023.1.1.~12.31.)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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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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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첫주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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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1.-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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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12.31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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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 입사후 12.31.마지막근무를 할 경우

    퇴사일은 내년 1.1.이므로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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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3.01.01.부터 23.12.31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인 재직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일은 24.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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