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관과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답내용을 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를 볼때에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이 다르고 만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