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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47
대담한타조14722.12.12

신고당해서 경찰서가면 뭐하나요?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오라는 메세지받고 가면 거기서 뭐적나요 아니면 사기당한사람이랑 대면얘기하나요 그리고 항상궁금했던게 합의볼때 대면에서하는지 전화로하는지 궁금해요 지역도 다르면 만나기어려울텐데

신고받고 가면 진술서 적나요 ?오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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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의 방식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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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관과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답내용을 조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를 볼때에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이 다르고 만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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