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계약 없이 실질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진경우에 판단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A는 개인 인테리어 업자로, B(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서를 따로 체결하진 않았지만
A주장으로 본인은 구두상으로 B로부터 시공관련 업무 지시를 대신해줄것을 부탁받아서
본인이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타일 시공관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A의 주장은 B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니 본인은 도급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이 일을 시킨것은 맞지만 B로부터 업무를 대신 지시해줄것을 부탁받아서 자신이 데려온 분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은 자꾸 추가적으로 재시공을 함으로써
총 주장 인건비가 512만원이라고 주장(이디야 카페 본사직원이 나와서 시공이 잘못되었으니 재시공하라고 해서
계속 추가 시공이 일어나서 인건비가 원래 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음)
그러나 B(발주자)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A는 사용자성을 띄고 있지만 본인은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로 근로자들은 B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1. A는 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성을 띄고있기 때문에 A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2. 만약 아니라면 B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 그러나 B가 주장하는것은 A가 업무지시도 했고 A가 데려온사람들이니 A가 임금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