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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랍스타170
굉장한랍스타17021.04.15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 계약에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입찰 컨설팅 관련업을 하며 건설회사 대신 공사건을 따오고 따온 공사건에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계약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진행은 입찰 담당 "부장"과 진행을 하였습니다.

18년도 부터 A회사에 재직중일때부터 "부장"과 계약을 해왔었고 , 중간에 다른입찰 회사 B를 이직하면서 계약을 이어 진행을 하였습니다.(이때는 계약서를 받고 진행을 함)

그 뒤 20년도에 입찰컨설팅회사를 C창업하며 다시 건설회사를 모셔와 계약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구두상 계약진행)

구두상 무슨 계약서까지 하냐 // 그럼 그냥 믿고 진행하겠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오갔음

그리고 최근까지 서비스를 진행해왔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건 참여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최근 60억짜리 공사건이 낙찰되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수수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 회사는 큰 대기업이기에 법무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그저 소기업 스타트기업이기에 너무나 힘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정싸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신문고,소보원 등등)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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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입증책임 즉 위 수수료의 계약,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해당 부장과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관계 등을 검토하여 소 제기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청구 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고와 소보원 등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구두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까지 서비스를 진행해왔고 질문자님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건 참여한 이력"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었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