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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랍스타170
굉장한랍스타170
21.04.15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 계약에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입찰 컨설팅 관련업을 하며 건설회사 대신 공사건을 따오고 따온 공사건에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계약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진행은 입찰 담당 "부장"과 진행을 하였습니다.

18년도 부터 A회사에 재직중일때부터 "부장"과 계약을 해왔었고 , 중간에 다른입찰 회사 B를 이직하면서 계약을 이어 진행을 하였습니다.(이때는 계약서를 받고 진행을 함)

그 뒤 20년도에 입찰컨설팅회사를 C창업하며 다시 건설회사를 모셔와 계약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구두상 계약진행)

구두상 무슨 계약서까지 하냐 // 그럼 그냥 믿고 진행하겠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오갔음

그리고 최근까지 서비스를 진행해왔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건 참여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최근 60억짜리 공사건이 낙찰되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수수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 회사는 큰 대기업이기에 법무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그저 소기업 스타트기업이기에 너무나 힘이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수수료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정싸움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신문고,소보원 등등)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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