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