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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29

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제가 거의 칼퇴이긴한데 아주 가끔 근무를 3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따로 돈을 주는것이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초과근무하면 못받을텐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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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수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월 급여안에 고정적으로 발생할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분 만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경우 말씀하신 초과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크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 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일정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내용이 없으며 단순히 초과근로를 하였는데 해당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게는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