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평일에 3시간씩 3일을 일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번주에 추가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어요. 주휴수당 안 주실 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있는 제도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때 1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다하여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시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하루에 근무키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시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소정근로시간) 해당 주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시적인 추가 근무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대타를 하여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일에 3시간씩 3일을 일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번주에 추가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어요. 주휴수당 안 주실 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있는 제도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적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치 못해 주휴수당은 미발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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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에 있죠.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인 연장, 휴일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주 15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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