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일에 3시간씩 3일을 일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었는데 저번주에 추가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겼어요. 주휴수당 안 주실 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있는 제도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적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치 못해 주휴수당은 미발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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