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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따뜻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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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이 되면 안된다는데 소득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중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걸로아는데

예를 들어 용돈 혹은 중고물품거래로 번 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소득으로 잡혀 부정수급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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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용돈을 받거나 중고물품거래로 번 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제한되는 소득의 유형에는 근로소득(근로로 발생하는 임금), 사업소득(도급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보수), 기타소득(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 창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용돈이나 중고거래로 발생한 소득 등은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 물품을 판매하여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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