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업주및 이용객 벌금 300만원및 형사처벌 받는데
다른 경기권도 똑같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신고시 포상금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 경기에서 유흥업소 이용하는 사람 신고해도 벌금 300만원 물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포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 소재 유흥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경기도 소재 유흥업주가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을 거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개별 지방 자치 단체 별로 행정자치의 재량으로 과태료 등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위 범위 만큼의 다소 무거운 과태료 등이 처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 우수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코파라치 논란으로 인하여 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거나 과잉ㆍ오인 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포상금지급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