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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 랜덤채팅방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서로 합의?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 사진, 성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상황 당시에 서로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한두명과는 오픈채팅방으로 넘어가

보이스톡으로 폰xx도 했습니다(목소리로만)

그러다 그다음날 오전에 갑자기 현타가 와서 방을 모두 나가버리고,

랜덤채팅 계정 탈퇴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상대가 저를 고소해도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 고소를 했다면 언제쯤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서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진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고소가 된다면 2개월 이내로는 연락이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