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6

랜덤채팅 통매음 성립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성립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얼마전 랜덤채팅에서 남성들과 대화를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상대의 요구하에

속옷을 입고 가슴골이 드러난 사진(중요부위 노출x)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 부분은 잘라내고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낸거처럼 사진 보낸 채팅 부분만 캡쳐해가서

고소하면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저한테는 채팅 스샷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상대가 미성년자였거나 더 어린 사람이었고 그 부모님이 채팅을 발견해서 고소한다면

동의를 하고 얘기했어도, 심지어 상대가 먼저 야한거 얘기하고 요구했어도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