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성립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서로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성립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얼마전 랜덤채팅에서 남성들과 대화를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상대의 요구하에
속옷을 입고 가슴골이 드러난 사진(중요부위 노출x)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 부분은 잘라내고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낸거처럼 사진 보낸 채팅 부분만 캡쳐해가서
고소하면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저한테는 채팅 스샷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상대가 미성년자였거나 더 어린 사람이었고 그 부모님이 채팅을 발견해서 고소한다면
동의를 하고 얘기했어도, 심지어 상대가 먼저 야한거 얘기하고 요구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만 채팅을 가지고 있고, 질문자님이 채팅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전체 대화내용을 진술로 주장하고 수사관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전체 채팅내용을 받아서 확인해볼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바, 성적목적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먼저하거나 요구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대화내용 없이 일부분만 발췌하여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전체 대화내용을 고소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체 주요부위 자체를 직접 노출한 경우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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