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적 대화 자세한 내용입니다!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급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로 나이와 성별만 대충 아는체로 대화를 이어가다 서로 '싫다', '하지마라' 와 같은 의사표현 없이 서로 괜찮다는 느낌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방을 나가고 오픈프로필을 삭제 해버려 대화의 캡처본이 없지만 대화는 아래 느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첨부는 초반 대화 내용입니다.!
나: 오빠가 이뻐해주는거 좋아..
상대방: 안길래?
나: 품에서 얼굴 비벼도 돼?
상대방: 언제든지 ㅋㅋ
나: 이쁨 받는거 부끄러워
상대: 그런거 좋아하잖아?
나: ㅅ쉿해.!!
상대: 뭐하고 있어?
나: 클(검열) 만지고 있어..
상대: 너 때문에 내꺼도 커질거 같아
상대: 책임져
나: 오빠꺼 커?
와 같은 대화로 나누어졌습니다 ㅠㅠ
변태같다는 말도 상대가 먼저 시작하였어요..
이런식의 대화 내용이 쭉 이어졌을 때 상대방에 절 경찰신고와 고소 접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불안하고 급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 내용을 볼 때 서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그러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