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및 계산, 근로계약 확인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할때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이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를 나타나는 근로계약이면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 식대 + 제수당이 들어가야하는데, 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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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이 명확히 명시되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는 월 209시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209*시급)+식비+(24*시급*1.5)=27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지급된 임금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수당 중 어느 항목으로 얼마만큼 넣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는지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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