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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보석새66
대범한보석새6624.02.15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및 계산, 근로계약 확인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할때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이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를 나타나는 근로계약이면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 식대 + 제수당이 들어가야하는데, 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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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이 명확히 명시되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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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는 월 209시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209*시급)+식비+(24*시급*1.5)=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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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및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지급된 임금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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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수당 중 어느 항목으로 얼마만큼 넣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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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얼마의 금액이 책정되는지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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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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