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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몇 달전 자전거에 바쳐 넘어지며 부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관련안내라 하여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왔는데 신청대상형사사건은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폭행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추행 등 성폭력사건,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 사건도 해당되는지 검찰민원과에 문의하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라 하고 재판부에 문의하니 법률공단에 문의하라하고 법률공단에 문의하니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아니라 하고 검찰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어렵게 검색해보더니 교통사고치상도 과실치상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제 사건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는 사건일까요?

2. 만약 배상명령신청대상이 된다면 피해입증이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만 배상이 된다해서 치료비 영수증만 첨부할 예정입니다만, 치료 및 수술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연차비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3.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 시 최소한의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데 수술 및 6주 이상의 부상정도는 금액을 얼마나 산정하면 적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기각을 받지 않는 범위내 에서 신청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배상명령 신청 전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을 해야 할까요?

4.배상명령신청 대상이 아닐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를 받아낼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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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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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1. 배상명령 신청 대상 여부

    질문자님의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이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연차비 배상 가능 여부

    치료비 영수증 외에도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비의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금액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2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4.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 필요 여부

    배상명령 신청 전에 가해자의 재산을 보전처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준비사항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책임, 손해배상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0만원 - 500만원 정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