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정공휴일(5/5) -> 대체휴무일(5/7)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부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되나요?
A씨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다.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3. 2번 행정해석으로 예외적으로 적용 될 수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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