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시 공지 및 노조위원장 합의서 등이 필요한가요?
제27조 [휴일 및 연차휴가의 대체]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단체협약 내용 中
회사 생산 상황이 좋지 않아 정대기간 동안 "개인 연차 사용&회사 유급휴가 처리" 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 공지나 노조위원장 합의서 등이 필요할까요?(구두로는 합의된 상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므로 합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연차 사용이면 개인 연차 사용이고 회사 유급휴가면 회사 유급휴가지 개인 연차 사용&회사 유급휴가 처리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으면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과반수 노조의 조합장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위원장과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에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므로 회사 일방적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로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고 노조 대표자와의 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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