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대체시 공지 및 노조위원장 합의서 등이 필요한가요?
제27조 [휴일 및 연차휴가의 대체]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단체협약 내용 中
회사 생산 상황이 좋지 않아 정대기간 동안 "개인 연차 사용&회사 유급휴가 처리" 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 공지나 노조위원장 합의서 등이 필요할까요?(구두로는 합의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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