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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단호한복숭아

유난히단호한복숭아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

발로란트 라는 5대5 총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1라운드(라운드당 3분정도 소요) 때 같은 팀 a가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잠수타서 1라운드를 상대에게 허무하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 끝나고 a가 음성채팅으로 음식먹는 소리를 내며 돌아왔는데 저는 화가 나서 a에게 "뭐 쳐먹느라 잠수탄 ㅅㄲ람 겜 안함" 이라고 채팅친 후 a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했고 a유저는 저에게 화가나서 보이스로 패드립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A유저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고소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a유저에게 "1라운드 때 잠수탄 거 사과하면 방해하지 않겠다." 라고 채팅친 후 a유저는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채팅 치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a가 고소하게 될 경우 제가 쓴 모욕성 채팅은 위에서 언급한 "뭐 쳐먹느라 잠수탄ㅅㄲ랑 겜 안함" 정도인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A유저가 다인큐(여러 지인들과 게임을 같이 돌리는 행위) 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인큐 였다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하찮고 사소한 질문인 거 알지만 계속 신경 쓰여서 질문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겟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다인큐로 지인들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며, 다인큐 상황임은 전제하더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