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
발로란트 라는 5대5 총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1라운드(라운드당 3분정도 소요) 때 같은 팀 a가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잠수타서 1라운드를 상대에게 허무하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 끝나고 a가 음성채팅으로 음식먹는 소리를 내며 돌아왔는데 저는 화가 나서 a에게 "뭐 쳐먹느라 잠수탄 ㅅㄲ람 겜 안함" 이라고 채팅친 후 a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했고 a유저는 저에게 화가나서 보이스로 패드립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A유저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고소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a유저에게 "1라운드 때 잠수탄 거 사과하면 방해하지 않겠다." 라고 채팅친 후 a유저는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채팅 치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a가 고소하게 될 경우 제가 쓴 모욕성 채팅은 위에서 언급한 "뭐 쳐먹느라 잠수탄ㅅㄲ랑 겜 안함" 정도인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A유저가 다인큐(여러 지인들과 게임을 같이 돌리는 행위) 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인큐 였다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하찮고 사소한 질문인 거 알지만 계속 신경 쓰여서 질문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겟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다인큐로 지인들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