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근무 후 계약직 3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정규직 1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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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계약직 3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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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여러개 있으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하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