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소송 비용은 쌍방이 같이 부담하는 건가요?
어제 만난 남편 지인분이 현재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한지 1년째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졸혼의 개념으로 이혼을 하는 건데
재산이 없으면 합의이혼으로 빨리 정리가 될텐데
질질 끌고 있더라구요.
이제는 소송비용 때문에 전화로 싸우던데 유책배우자가 없을 때는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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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없다고 한다면,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뚜렷한 유책성이 없고 서로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다투고 있다면,
소송 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호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혼이 된다면 반반부담이 맞습니다.
어느 한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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