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해당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만약 따로 관리주체를 두지 않는다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가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