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명랑한황여새88
명랑한황여새8823.12.24

통매음 제가 먼저 욕했는데 상대가 성적인 욕을 했으면 신고 가능 할까요?

저가 먼저 욕한 다음에

상대 듀오가

이렇게 욕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욕해서 쌍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불송치나 무혐의 뜰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통매음 발언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들어가는 경우, 쌍방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지 "퉁치자"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서로 욕을 한 경우, 쌍방으로 인정되어 각 죄가 성립할 뿐, 쌍방이라고 하여 불송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