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를 하고나니 납부세액이 1000원미만이면 납부안해도 되는가요?
부가세신고를 하고나니 납부세액이 1000원미만이면 납부안해도 되는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어서 납부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해야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납부서가 확인되면 납부를 하셔야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이자소득은 제외)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