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질문 22일 출근중에 3일 쉬고 나면
22일 출근중에 3일 쉬고 세전 330기준이면 얼마 받나요?? 19일 근무 3일 휴무한 상태서 22일 입니다. 실수령이 얼마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무일수를 만근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특정 주에 3일을 모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4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30만원/31일*27일=2,874,194원(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데
이는 개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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